중고차 구입에는 구입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구입세법에 따라 자동차 구입세는 한 번만 부과됩니다. 즉, 신차를 처음 팔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, 중고차로 팔 때를 포함해 이후 양도나 판매 시에는 다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
다만, 면세·감면된 차량이 양도,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면세·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는 차량양도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차량구입세를 납부하거나, 등록 변경. 과세가격은 면세 또는 감면 차량이 최초로 세금 신고를 신청할 때 결정된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, 1년마다 10%가 공제됩니다.
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, 차량 이전비, 면허비 등 기타 관련 비용은 구매자가 납부해야 합니다.







